숲길관리청이 산악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다'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꿔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등산사고가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는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자료를 들고, 현행법이 산악구조대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숲길관리청이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 실종,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제28조제1항
현행법은 산악구조대 운영을 임의로 두고 있어, 개정안은 이를 의무로 바꿉니다.
제안자는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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