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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31 · 제22대 · 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숲길관리청이 산악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다'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꿔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등산사고가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는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자료를 들고, 현행법이 산악구조대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숲길관리청이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 실종,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제28조제1항

  2. 현행법은 산악구조대 운영을 임의로 두고 있어, 개정안은 이를 의무로 바꿉니다.

  3. 제안자는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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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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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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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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