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군 첩보부대 소속자로 한정되어 과거 군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1971년 해군첩보부대령 제정 이전에는 UDT 교육훈련을 통해 무장공작원을 양성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특수임무수행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제안자는 UDT 복무 중 해군 첩보부대로 발령된 경우에는 유공자로 인정되지만, 같은 교육훈련을 받고 UDT 부대에 잔류한 요원은 편제 기준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1955년부터 1971년까지 양성된 UDT 무장공작원 중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힙니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항제2호: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에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도 특수임무수행자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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