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033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법인격을 가진 독립 기관으로 승격하고 방위사업법에 설립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법인격이 없어 법률상 독립적 지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책임과 권한이 맞지 않아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법인으로 두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합니다.제32조의4 제2항·제3항

  2.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 및 재정, 임원, 이사회,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제32조의4 제4항

  3.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군수품 표준화 등 업무지원, 군수품 수입가격정보 수집·제공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제32조의4 제6항

  4. 정부는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합니다.제32조의4 제7항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포함되고,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제9조제4항제4호, 제60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법인격 없음)

    개정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독립 기관으로 둡니다.

  • 현행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 작성·변경 시 방위사업청장 인가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안

    정관 작성·변경 시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되, 방위사업청장은 인가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현행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등

    개정안

    위원에 제32조의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추가됨

  •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 수행 주체가 국방기술품질원임

    개정안

    해당 업무 수행 주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조정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