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법인격을 가진 독립 기관으로 승격하고 방위사업법에 설립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법인격이 없어 법률상 독립적 지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책임과 권한이 맞지 않아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법인으로 두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합니다.제32조의4 제2항·제3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 및 재정, 임원, 이사회,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제32조의4 제4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군수품 표준화 등 업무지원, 군수품 수입가격정보 수집·제공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제32조의4 제6항
정부는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합니다.제32조의4 제7항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포함되고,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제9조제4항제4호, 제60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법인격 없음)
개정안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독립 기관으로 둡니다.
- 현행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관 작성·변경 시 방위사업청장 인가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안정관 작성·변경 시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되, 방위사업청장은 인가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현행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등
개정안위원에 제32조의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추가됨
-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 수행 주체가 국방기술품질원임
개정안해당 업무 수행 주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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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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