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미용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5항 신설
- 현행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11항 신설
- 현행
개인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제6항, 제6조의2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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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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