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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14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차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전세계약 위험성을 진단하는 임대주택 통합 권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개별적으로 얻어야 하고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워, 여러 정보를 연계·분석해 전세계약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해 임대주택 통합 권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확정일자 정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등 10가지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신용정보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분석·진단 결과로 생산한 정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저장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5. 시스템 운영 사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주택 통합 권리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8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차 권리관계 분석과 위험성 진단을 위한 통합 권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개별 기관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

    등기, 주민등록,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 기준시가, 국세·지방세 체납액, 신용정보 등을 연계한 정보를 예비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공된 형태로 제공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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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권영진대표국민의힘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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