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로 파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무인 담배판매업에서 성인인증시스템을 설치하여도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이나 다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어 구매 차단 조치가 허술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무인 방식 담배 판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담배의 판매·대여·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됩니다.안 제2조제5호가목12
해당 영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
현행법상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무인 방식 판매 장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목록에 담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 설치 영업장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5호가목에 12)를 신설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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