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이면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주식 출연 불산입 한도가 매우 낮아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개선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늘리고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비율이 100분의 50이 됩니다.제16조제2항제2호나목
이 경우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해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등 일부 공익법인등은 이 나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요건을 위반하여 출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는 항목이 새로 신설됩니다.제48조제2항제8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출연분부터, 공익법인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등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비율은 100분의 10이며, 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00분의 20입니다.
개정안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현행
위반 시 과세 사유로 의결권 행사 위반(제48조제2항제6호)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새 나목의 요건 중 기준금액 100분의 50 상당액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는 제8호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1발의·제출
-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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