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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19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제54조의 제목이 '결격사유'에서 '결격사유 등'으로 바뀝니다.

  5. 면허취소 등 조문에서 인용하는 결격사유 조항이 제54조제1항으로 명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4조(결격사유):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제54조(결격사유 등)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54조에 개인정보 제공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4조제3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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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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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1발의·제출
  2. ✓2026-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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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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