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목적에 재활을 추가하며, 동료상담가 양성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이어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률의 목적에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재활까지 포함하도록 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원하도록 합니다.제40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였던 사람 중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1조의9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상담가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료증을 배부하며 명부를 관리하도록 합니다.제51조의9제2항·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상담가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1조의9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법률의 목적은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법률의 목적에 치료·재활이 포함됩니다.
- 현행
동료상담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료상담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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