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44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해 국립묘지 종류에 추가하고, 안장 대상 규정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효창공원이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묘역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해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이라는 명칭의 국립묘지 종류로 새로 지정합니다.제3조제1항제9호 신설
제5조제1항제5호의 안장 대상 규정에 '국립효창독립공원'을 추가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함께 안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자는 안장 중심의 기존 국립묘지 한계를 벗어나 국민이 일상에서 찾고 휴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묘지는 제3조제1항 각 호 8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개정안제9호로 '국립효창독립공원'이 추가되어 9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현행
제5조제1항제5호는 '국립신암선열공원'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5호가 '국립신암선열공원·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바뀌어 두 공원 모두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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