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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46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인, 장애인 등이 참여하기 쉬운 생활체육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늘고 있으나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이를 허가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허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2. 허가 대상이 되려면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3. 농지를 파크골프장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만 허가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6호가 신설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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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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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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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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