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인, 장애인 등이 참여하기 쉬운 생활체육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늘고 있으나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이를 허가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허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허가 대상이 되려면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농지를 파크골프장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만 허가 대상입니다.
개정안제6호가 신설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