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기능별 적정노무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시 노무비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단계하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중간에서 삭감되어 건설노동자가 임금삭감·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악화를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도급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급계약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제22조제7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적정노무비를 매년 산정해 고시합니다.제22조의4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특수목적법인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는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2조의5 신설
공공발주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발주자는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한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적정노무비가 현장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급계약 시 산출내역서 작성 의무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구분 기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현행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적정노무비를 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건설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노무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특수목적법인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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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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