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39 · 제22대 · 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거사정리법이 보상의 원칙만 규정하고 기준·범위·절차는 별도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개별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제3조
사망·행방불명, 상이, 상이 후유증 사망,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과 그 유족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제2조
보상금은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장래 취업가능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제5조
보상금 지급신청은 진실규명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일부터 90일(행방불명은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제6조, 제7조
보상금에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