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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48 · 제22대 · 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고속국도 통행료를 정할 때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던 기준에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한 산정 방식으로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의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진다고 설명하며,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고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 통행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 등'이 추가됩니다.

  2. 서울–부산 구간은 km당 약 48.3원, 울산–범서IC 구간은 km당 약 341원, 군포–동군포 구간은 km당 629원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3.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는 41곳, 10km 미만 요금소는 208곳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고속국도 통행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합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공공요금, 그 밖의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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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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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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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4명
  • 조국혁신당3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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