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42 · 제22대 · 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시행령은 시험 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제34조제2항 신설
기존 제3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겨집니다.
시험 실시 여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격 및 시험을 규정하고, 시험 실시 여부는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제34조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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