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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45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자산규모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질적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과, 상장회사 이사 등이 주주권 행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여, 기존 지분 요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낮은 지분 기준을 추가합니다.

  2. 임시총회 소집청구, 회계장부 열람·등사, 대표소송 제기 청구 등 여러 소수주주권에 같은 방식의 차등 요건이 적용됩니다.

  3. 주주권 행사에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35조

  4. 이사 등이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거나, 임시총회 소집 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을 보유한 자가 임시총회 소집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542조의6제1항

    개정안

    같은 1천분의 15 요건에 더해,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75 이상을 보유한 자도 행사할 수 있음

  • 현행

    주주가 주주총회 목적사항 제안권 등을 행사하려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해야 함제542조의6제2항

    개정안

    1천분의 10 이상 요건을 기본으로 하고, 자본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자도 행사할 수 있음

  • 현행

    이사 등이 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상장회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없음제635조제3항

    개정안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거나, 임시총회 소집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소 제기 청구에 30일 안에 응하지 않거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현행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등 일부 주주권에 대해 상장회사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635조제1항제4호

    개정안

    상장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등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제635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항제15호로 옮겨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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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8명

  • 더불어민주당27명
  • 무소속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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