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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47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단위 기본계획, 전담기관 지정, 기업데이터 지원, 규제배심원단 설치 등을 담은 별도법을 만듭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확산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커졌으나,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지원 규정은 원칙적·선언적 수준이어서 현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3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기관 지정은 취소나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의 AI 도입·활용 사업, 인공지능 활용 자금 지원,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창업 지원 근거를 둡니다.

  4. 기업데이터 거래 지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과 공공기관 제공 권고 절차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규제개선 신청과 규제배심원단 설치·운영 근거를 둡니다.

  5. 지역 인공지능 혁신허브와 인공지능 창업대학원을 지정·지원하며, 혁신허브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기본법은 중소기업 등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원칙적·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3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등 구체적 지원체계를 둡니다.

  • 현행

    현행 제도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절차와 규제배심원단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훈련·학습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거부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규제배심원단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제도에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역 혁신허브 지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혁신허브 입주기업에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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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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