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1280 · 제21대 ·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하여 ‘고액 일당 지급’, ‘보험금 많이 받는 법’ 등과 같은 가장(假裝) 광고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험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 무직자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알선ㆍ광고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14조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3-04-12발의·제출
- 2023-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30소관위원회 상정
- 2023-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1-2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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