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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65 · 제22대 · 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력 운영, 안전관리,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공 인프라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도시철도차량 등의 관리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인력 기준을 정할 때 철도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형태와 인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됩니다.

  4. 위탁받은 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재위탁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됩니다.제47조 제1항 제5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현행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3항 신설

  • 현행

    운영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별도의 고려 사항과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인력 기준을 정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무형태와 인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27조 제2항 신설

  • 현행

    위탁받은 법인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42조 제2항

    개정안

    위탁받은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법인을 자로 변경)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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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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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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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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