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13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침 정하거나 변경 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 지침과 객관적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타 직군 대비 정체된 임금 인상률 등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지속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처우 개선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운영지침 포함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운영지침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처우 개선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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