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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53 · 제22대 · 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의무기간 2분의 1이 지나면 거주 임차인과 합의해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양도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무주택 임차인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거주 중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합의하면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해당 임차인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와 과태료 적용 대상에 새 양도 조항(제43조제5항)이 함께 연결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거주 중인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신설 제43조제5항

  • 현행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신고 대상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신고도 같은 절차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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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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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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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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