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050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공택지 내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공사가 매입할 때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LH공사의 매입 건축비가 계약 당시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약 53% 수준)로 산정되어 건설원가 급등 속에서 건설업계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설비를 현실화하여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여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한 주택의 일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2. 이 경우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표준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약 53% 수준입니다.

  4. 정부는 임대주택 매입가를 표준건축비의 110%로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법에는 조성된 토지에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의 건축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한 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