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공사가 매입할 때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LH공사의 매입 건축비가 계약 당시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약 53% 수준)로 산정되어 건설원가 급등 속에서 건설업계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설비를 현실화하여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여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한 주택의 일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이 경우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표준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약 53% 수준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매입가를 표준건축비의 110%로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법에는 조성된 토지에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의 건축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한 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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