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를 모욕한 범죄도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27조를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과 콘텐츠가 제작·유포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으로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는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자를 모욕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현행 형법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법률안은 같은 취지로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참고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또는 사자를 모욕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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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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