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대형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위원회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회사가 공공성이 높아 일반 기업보다 높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데, 현행법이 최근 상법 개정으로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수주주 권리 행사와 이사회 독립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연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추천하는 3명 이상으로 주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를 다른 후보와 분리해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 공시나 차별적 정보제공을 금지합니다.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 이상(대형금융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보유하면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형금융회사 포함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상법 제389조제1항 및 제408조의5제2항에 따릅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포함)는 상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연임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칩니다.
- 현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주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주주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3명 이내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에 대한 별도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른 독립이사후보와 분리해 별도 의제나 안건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 사실 공시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적 정보제공을 금지합니다.
- 현행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만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합니다.
개정안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합니다.
- 현행
집중투표 청구 요건에 관한 별도 완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을 대통령령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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