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기부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기부금에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제4항을 신설합니다.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부금에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함께 적용되지 않도록 이중 혜택을 방지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제4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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