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를 제작·편성하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늘고 있으나 이용자가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지·표시 의무를 두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제21조의2제1항 신설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1조의2제2항 신설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공지능기술 활용 여부를 고지하거나 표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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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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