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52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여 기업과 정부 간은 물론 기업 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에 공유체계를 법률에 명시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제48조의2제10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유체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제48조의2제11항 단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유체계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제11항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의무 가입 대상이 공유체계에 가입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 기술지원,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제12항
공유체계 구축·운영, 가입,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8조의2제1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공유 체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공유체계 가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유체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공유체계 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공유체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대상 제공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의무 가입 대상이 공유체계에 가입하는 경우 기술지원,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지원, 기술개발 자금 지원, 전문인력 교육훈련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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