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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60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 발생 비용 합계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이나 시장 상황을 피하려고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해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관리비로 정의합니다.제7조의3 신설

  2.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제7조의3 신설

  3. 임차인이 실제 발생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해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관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2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 산정 기준,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임차인이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해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의 반환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차인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관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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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이춘석대표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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