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관한 출입국 특례를 대통령령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여 첨단 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를 영입하고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상 특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체에서 전략산업기술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석사 이상 학위 등 전문성을 갖춰 국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이나 전략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중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외국인을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로 정의합니다.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가 영주자격을 얻을 때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해당 업무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그 기간 동안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다만 전략산업기술 연구·개발에 현저한 기여가 인정되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에 대해 연구·개발 종사를 전제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 직종제한·고용형태 등 취업활동 관련 사항, 체류기간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같은 취지의 특례를 둘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취업활동 관련 특례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가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보조인에게도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에 관한 정의와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8호에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를 신설하여 가목, 나목, 다목의 세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영주자격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로, 탁월한 능력, 일정금액 이상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해당 업무 또는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됩니다. 현저한 기여가 인정되면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증 발급,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취업활동, 체류기간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에 대해 연구·개발 종사를 전제로 사증 발급 기준·절차, 직종제한·고용형태 등 취업활동 관련 사항, 체류기간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동반가족이나 가사보조인에 대한 별도의 출입국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특례를 둘 수 있으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 관련 특례도 둘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가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가사보조인에게도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기관 협의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무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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