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32 · 제22대 · 법률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4일 국회 페이지 ↗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설비 입지 시·군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해 지역이 편익을 나누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농산어촌에 입지하는 반면 편익은 산업단지와 도시에 집중되어 입지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낮아지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생산 기여 지역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배전시설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안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 입지 시·군·자치구를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합니다.
공급협력지구 주민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참여 발전사업에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와 우선 전력거래 등이 지원됩니다.
개발이익은 주민지원사업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령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를 지정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고, 발전설비 입지 시·군·자치구를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법령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특별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공급협력지구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지원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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