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제15조의2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3년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비해 공급 가능한 용수가 부족하고, 화천댐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협약에서 화천댐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전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약의 이행원칙,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 이행절차, 수량 및 수질관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법에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 체결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발전용댐 협약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협약의 이행원칙,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 이행절차, 수량 및 수질관리,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두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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