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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51 · 제22대 · 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제15조의2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3년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비해 공급 가능한 용수가 부족하고, 화천댐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협약에서 화천댐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전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협약의 이행원칙,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 이행절차, 수량 및 수질관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법에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 체결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발전용댐 협약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협약의 이행원칙,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 이행절차, 수량 및 수질관리,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두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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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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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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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추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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