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를 제작·편성하면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늘고 있으나 시청자가 활용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지·표시 의무를 두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안 제73조의3제1항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안 제73조의3제2항
제73조의3제1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사업자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관한 고지 또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제108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에 인공지능기술 고지·표시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73조의3제1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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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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