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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61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를 제작·편성하면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늘고 있으나 시청자가 활용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지·표시 의무를 두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안 제73조의3제1항

  2.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안 제73조의3제2항

  3. 제73조의3제1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사업자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관한 고지 또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제108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에 인공지능기술 고지·표시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73조의3제1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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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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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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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보당3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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