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기부 건수 대부분이 10만 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선택한 기부자에게는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1항 단서
답례품을 받으려는 기부자는 기부 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제9조제4항 신설
제안자는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며,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해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답례품 제공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며,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부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표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답례품을 제공받으려는 기부자는 기부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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