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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43 · 제22대 ·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명의를 대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형사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명의대여에 과태료만 부과되어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으면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벌칙과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28조를 위반해 명의를 대여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1항제4호 신설

  2. 제28조를 위반해 명의를 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3. 기존에 명의대여 위반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제41조제1항제8호)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명의대여 위반 시 등록 취소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1조제1항제8호

    개정안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과태료 규정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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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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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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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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