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바꾸고, 농작물·임산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과 농산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자연재해 피해뿐 아니라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에 따른 수입감소까지 포괄하는 정책보험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바꾸고, 기존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합니다.
정책보험의 유형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여, 농업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또는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합니다.제2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농작물 및 임산물로 정합니다.제5조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바뀌고,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며, 농업수입안정보험분과위원회가 신설됩니다.제3조
보험료를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손해평가 결과 검증조사, 정책보험사업자 위탁업무 지도·점검·감독, 가격 공시 업무 등을 추가합니다.제19조, 제25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
개정안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정책보험의 유형에 포함합니다.
- 현행
보험료 지원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개정안지원 대상 비용의 명칭을 부가보험료로 바꾸고,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구성(농촌진흥청 공무원 미포함)
개정안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등 현행 보험 종류
개정안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고, 보험목적물은 농작물 및 임산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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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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