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64 · 제22대 · 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과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을 도시재생 계획 항목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 지역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이 포함되도록 합니다.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활성화지역 내 「에너지법」 제16조의8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등이 포함되는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합니다.제19조제3항제3호의3 신설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등과 관련한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법」 제16조의8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등이 포함되는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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