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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36 · 제22대 · 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철도사업법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규제를 재검토하는 의무를 없애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객 운임·요금 신고, 부가운임 상한, 사업 및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등 해당 규제가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기적 재검토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48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 운임·요금 신고 등, 부가 운임의 상한, 사업의 개선명령,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을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48조의2를 삭제하여 위 4개 사항에 대한 3년 주기 재검토 규정을 없앱니다.

  3. 제안자는 해당 규제가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요금 신고 등, 부가 운임의 상한, 사업의 개선명령,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48조의2를 삭제하여 위 4개 사항에 대한 3년 주기 재검토 의무가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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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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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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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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