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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55 · 제22대 · 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철도사업 면허기준에 사업 수행 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을 것을 새로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GTX 등 공공 인프라 기반 광역철도 사업에서도 철도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해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철도사업 면허기준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기준을 정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3. 기준을 정할 때는 철도운수종사자의 건강 및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형태와 인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면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5호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이 추가됩니다.

  • 현행

    면허기준 조항에 기준을 정하는 절차나 고려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정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와 근무형태·인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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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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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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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4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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