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054 · 제22대 · 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를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으나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업의 안전·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객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에 새로 포함됩니다.

  2. 포함되는 재해는 고객 개인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입니다.

  3. 중대시민재해의 원인 범위에 공중교통수단과 함께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과정에서의 결함이 추가됩니다.

  4. 중대시민재해 정의 조항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입니다.

    개정안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에 공중교통수단 및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과정에서의 결함이 추가됩니다.

  • 현행

    공중이용시설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그 밖에 생명·신체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가 포함됩니다.

    개정안

    공중이용시설 목록에 고객 개인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이 라목으로 신설되며, 기존 라목은 마목으로 바뀌고 그 안의 준용 범위는 다목까지에서 라목까지로 바뀝니다.

  • 현행

    고객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고객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조치 위반으로 발생하고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2발의·제출
  2.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