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를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으나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업의 안전·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객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에 새로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재해는 고객 개인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입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원인 범위에 공중교통수단과 함께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과정에서의 결함이 추가됩니다.
중대시민재해 정의 조항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입니다.
개정안중대시민재해의 원인에 공중교통수단 및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과정에서의 결함이 추가됩니다.
- 현행
공중이용시설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그 밖에 생명·신체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가 포함됩니다.
개정안공중이용시설 목록에 고객 개인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이 라목으로 신설되며, 기존 라목은 마목으로 바뀌고 그 안의 준용 범위는 다목까지에서 라목까지로 바뀝니다.
- 현행
고객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고객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조치 위반으로 발생하고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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