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모욕)에 공연히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도 사람을 모욕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사자를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로 사자를 조롱하는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사자 모욕죄를 추가하여 악성게시물 등으로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연히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도 사람을 모욕한 자와 같은 형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행법은 사람을 모욕한 자와 사람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지만, 사자를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안이유에는 2026년 2월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모독하는 AI 영상이 유포된 사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를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2발의·제출
- 2026-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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