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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0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거주자도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투자 시 신주 투자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해져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자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두는 내용입니다.

  2.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제 대상이 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의 합병, 구주 인수, 벤처펀드 지분인수 및 출자에 투자하는 조합입니다.

  3.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가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거주자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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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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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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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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