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강도·상해·절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범죄·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범행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면 일반 제공·투약보다 가중하여 처벌합니다.안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마약류 제공·투약 범죄 중 가중 대상은 헤로인, 1군 임시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2군 임시마약류 등 물질별로 나뉘어 지정됩니다.
가중 대상이 되는 형법 조항은 살인죄 중 제250조제1항·제2항, 상해와 폭행죄 중 제257조제1항·제2항, 강간과 추행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절도와 강도죄 중 제329조 및 제333조입니다.
기존의 상습범 가중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습범을 각 호의 하나로 함께 규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9조제2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2. 살인, 상해, 강간, 강도·절도 등 각 목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헤로인 등 해당 마약류를 사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그 죄를 범한 자
- 현행
제60조제2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개정안상습범에 더해, 제5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사용·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합니다.
- 현행
제61조제2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개정안상습범에 더해, 제5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가목 해당 제외) 또는 대마 등을 사용·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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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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