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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74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의 구조, 대피 및 임시보호를 위한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서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동물 구호 기준, 매뉴얼,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가축 등 동물의 구조, 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2. 동물 구호체계에는 동물의 구조·대피·임시보호 계획, 동물 구호 매뉴얼의 수립 및 관리, 동물 구호 관련 교육 및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구호 대상 동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 동물 구호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4조의10을 신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 현행

    동물의 구조·대피 및 임시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 매뉴얼, 교육·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동물의 구조·대피·임시보호 계획, 매뉴얼의 수립 및 관리, 교육 및 훈련을 동물 구호체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 현행

    동물 구호와 관련한 기관 간 협조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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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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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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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진보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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