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의 구조, 대피 및 임시보호를 위한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서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동물 구호 기준, 매뉴얼,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가축 등 동물의 구조, 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동물 구호체계에는 동물의 구조·대피·임시보호 계획, 동물 구호 매뉴얼의 수립 및 관리, 동물 구호 관련 교육 및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구호 대상 동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 동물 구호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4조의10을 신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 현행
동물의 구조·대피 및 임시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 매뉴얼, 교육·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동물의 구조·대피·임시보호 계획, 매뉴얼의 수립 및 관리, 교육 및 훈련을 동물 구호체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 현행
동물 구호와 관련한 기관 간 협조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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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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