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96 · 제22대 · 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지정해 복합공간 조성과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지원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수 산업단지의 시설 노후화와 청년 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산업시설 중심 개발 구조로는 연구개발·문화·편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고 지구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 둘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공간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촉진지구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10
수도권 밖 촉진지구에서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한 입주기업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촉진지구에 대해 순환경제 촉진사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후 3년 이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5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단지 내 촉진지구 지정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할 때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소유자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제45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를 기부 예외 대상으로 추가합니다.제33조제10항제3호 신설
- 현행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정안수도권 밖 산업단지 중 촉진지구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한 입주기업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입주계약 체결 예외 대상으로 추가합니다.제3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 현행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릅니다.
개정안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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