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098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하나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는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제안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은 제28조의3으로 신설되며, 기존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법률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존 제28조의3이 있습니다.
개정안기존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옮기고, 신설되는 제28조의3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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