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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95 · 제22대 · 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처리실적 제출, 등록 취소 등 인허가·감독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함께 행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활동 전 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져 현장 관리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고, 해양경찰청이 현장 집행 역량을 갖추고 있어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대상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제19조

  2. 처리실적서 제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청문 등의 사무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하도록 바뀝니다.제21조, 제23조, 제31조

  3.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처리명령과 등록 취소·영업정지 처분도 두 기관장이 할 수 있게 됩니다.제22조, 제24조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합니다.제19조제1항

    개정안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합니다.

  • 현행

    처리실적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21조제1항

    개정안

    처리실적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받은 폐기물 등을 방치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게 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2조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경우에 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1항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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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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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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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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