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수자료를 지침이 아닌 법률로 직접 관리하고, 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재 북한 특수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관리하여 취급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관리 전반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특수자료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 또는 북한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의 폭력·파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분류된 자료로 정의됩니다.제2조
통일부에 위원장 통일부차관, 부위원장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1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둡니다.제5조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 기준과 취급·관리·보안 기준을 수립하고, 취급기관의 장은 분류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 목록을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합니다.제6조, 제7조
취급기관은 고유업무 수행, 학술조사 및 연구 수행 등 목적 외에는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없으며,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제8조
특수자료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취급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합니다.제1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개정안특수자료의 관리 전반을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위원회 설치 내용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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