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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069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농지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바꾸고, 처분 제한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넓히는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여서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고, 처분의무자가 가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거나 처분유예 기간 중 작물을 식재한 후 방치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지 처분명령의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포함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제한 대상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로 확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도 처분명령 사유에 포함됩니다.
처분의무 농지를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현장 단속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및 무상사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조사원도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입니다.
개정안처분명령은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기속행위가 됩니다.
- 현행
처분 제한 대상은 “세대원이 아닌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개정안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는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에 대한 매년 조사와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 현행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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