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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04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안 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다르지만 충전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공동주택 등에서 혼란과 민원이 늘고 있고, 현행법은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2. 충전요금을 표시할 때 kWh당 요금, 기본요금 또는 시간요금 부과 여부, 그 밖에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충전요금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4.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충전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시 기준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충전요금 표시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이 없고, 표시 방법은 선택적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충전요금 표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kWh당 요금, 기본요금 또는 시간요금 부과 여부, 그 밖에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충전요금이 변경되었을 때 표시를 갱신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충전요금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충전요금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6조의5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면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108조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신설합니다.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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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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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3발의·제출
  2.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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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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