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려 하고,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제7조)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입니다.
기존 제7조제9호와 제10호는 각각 제10호와 제11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8. 및 9.·10.의 사업
개정안9호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9호와 10호는 10호와 11호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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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3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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